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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리나라 통합돌봄사업의 현재와 과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제도화를 향하여

by ordinarypapa1 2025.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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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 잡은 손
마주 잡은 손

 

 

1.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만성질환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의 의료·요양·복지·주거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 전달체계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던 곳(주거지)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보건·주거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돌봄(Care in community)’ 개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PHA+2welfarestate21.net+2
또한, 해당 서비스의 제공 주체·전달체계·재정 구조 등이 분절돼 있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통합돌봄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입니다.


2. 올해 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

2025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봄통합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2-1. 사업 명칭 및 주요 내용

올해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전국의 지자체가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지역단위에서 제공하기 위한 준비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2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2
또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자 발굴, 서비스 연계, 전달채널 마련,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이 올해 시범사업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PHA+1

2-2. 지자체 참여 현황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제3차 공모를 통해 기존 참여 시·군·구 131개소에서 추가로 98개소를 선정, 결국 전국 229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또한 기술지원형·예산지원형으로 구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지자체의 역량 강화 및 통합돌봄 기반 마련을 위한 컨설팅·교육·협업체계 구축 등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2-3. 법제도화 준비

한편, 이러한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비한 준비 단계로 평가됩니다. 의협신문+1
즉, 제도화 이전에 전국 지자체가 통합돌봄전달체계 구축, 전담 조직 구성, 민관 협업 협의체 마련 등의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사업 내용 및 추진체계

통합돌봄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주요 요소별로 살펴보겠습니다.

3-1. 대상자 선정 및 욕구 사정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요 논점이 됐던 것이 “누가 대상자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선도사업 단계에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었고, 돌봄 필요도가 높은 고령자·퇴원환자·요양등급외자 등 복합 욕구군이 우선 대상자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PHA+1
현재는 대상자 발굴을 위해 기존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건소 데이터 등을 활용하고, 읍면동 통합창구·지역케어회의 등을 통해 상담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PHA+1

3-2. 서비스 구성

통합돌봄 서비스는 크게 주거(환경개선),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건강관리), 생활지원(가사·식사·동행), 돌봄안전망(IoT 돌봄, 비대면안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별로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고, 추가적으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PHA+1
예컨대, 어느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주거안전바 설치, 미끄럼방지매트 제공, 방문간호·방문약료, 가사·청소지원, 스마트홈 IoT 설치 등이 통합지원 서비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부천시청

3-3. 전달체계 및 운영조직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 창구: 기초접점에서 수요 조사 및 상담·접수 기능을 수행. PHA
  • 시·군·구 본청 내 전담조직 구성: 사업계획 수립·관리 및 읍면동 창구와의 연계·지원. PHA
  • 민관협의체 및 지역케어회의 구성: 복합 욕구 대상자에 대해 보건·의료·복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를 논의. PHA+1

3-4. 재정 및 연계

사업 재정은 크게 국비·지방비 매칭, 연계사업(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고, 건강보험/요양보험 등의 제도권 자원을 연계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PHA
지자체는 또한 민간사회기여,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등을 통해 돌봄 자원을 확충하는 시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4. 올해 주요 성과 및 특징

2025년에 들어서면서 접할 수 있는 주요 성과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229개)가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통합돌봄 체계의 전국적 확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법 시행(2026년 예정)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체계 마련, 서비스 개발·연계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역량을 강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 서비스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주도형 전달체계가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자체는 방문의료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돌봄+주거환경개선+심리지원 등의 패키지형 지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협신문+1

이처럼 통합돌봄이 단일기관·단일서비스가 아닌, 여러 부문을 연결하는 ‘서비스 네트워크’ 방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이 올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과제 및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5-1. 제도적·재정적 기반의 미비

법 시행이 내년 3월(2026년 3월)로 예정돼 있으나, 실제 지자체 및 현장에서는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한 의료계 기사는 “지자체에 업무를 맡겨놓은 채 중앙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협신문
재정보조 측면에서도 중앙정부 예산 규모, 인력 배치, 수가체계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5-2. 전달체계 및 인력 역량

통합돌봄은 보건의료·복지·주거서비스 등 다양한 전문영역을 넘나드는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담인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가 원활치 않은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PHA+1
또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통합판정·사정도구·정보공유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의 질적 균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5-3.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속성

대상자 발굴이 여전히 어렵고, 특히 잠재적 돌봄수요자(요양진입 전 고위험군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PHA
또한 서비스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사업 종료 후 지속 가능성이나 스케일업(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5-4. 서비스 격차 및 지역 간 불균형

지역별 재정여건, 복지 인프라, 민간자원 등이 크게 상이하여 서비스 품질·범위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의협신문


6. 향후 과제 및 전망

통합돌봄이 제도화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중요합니다.

  • 법 시행(2026년 3월) 대비 실질적 준비 강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정보시스템 등을 미리 구축하고, 중앙정부는 수가체계·재정지원·인력양성계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전달체계 고도화: 읍면동 통합창구, 지역케어회의, 민관협의체 등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계획·제공·평가까지 ‘원스톱’ 흐름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과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 서비스 다양화 및 질 확보: 주거·보건의료·생활지원·돌봄안전망 등 통합돌봄의 구성요소를 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춘 패키지형 서비스 모델을 확대해야 합니다.
  •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 단기 시범사업을 넘어 장기·지속가능한 재원 구조(국비·지방비·건강보험·요양보험 연계)를 마련해야 하며, 서비스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 격차 해소 및 지역 맞춤형 추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개발·확산해야 합니다.
  • 평가 및 피드백 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이용자 만족도·삶의 질 변화·입원·요양시설 전입 예방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현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결론

올해 우리나라의 통합돌봄 정책은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단계’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사업의 기반이 본격적으로 깔리고 있으며, 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조율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화 이전의 준비과정이기에 재정·인력·전달체계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서비스 품질 확보, 재정지속성 확보, 지역 격차 해소 등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영역입니다.
통합돌봄이 단순한 정책 슬로건이 아닌 ‘지역 안에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현장의 세심한 설계와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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