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 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적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어 왔다. 복지국가로서의 호주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결합한 형태의 복지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평등한 기회 제공, 최저 생활 보장, 그리고 시장실패에 대한 공공부문의 보완적 역할이다. 호주의 사회복지 체계는 다양한 연방 및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특히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지원, 장애 및 노인 지원, 가족복지 등을 핵심 축으로 한다.
소득보장 제도: 광범위한 현금급여 프로그램
호주의 소득보장 체계는 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며, 세출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대표적으로 실업자를 위한 JobSeeker Payment, 고령자를 위한 Age Pension, 장애인을 위한 Disability Support Pension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가깝다. 특히 Age Pension은 만 67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약 60% 이상의 고령자가 수급 대상이다. 실업급여인 JobSeeker Payment는 최근 몇 년간 지급수준 및 접근성이 논란이 되어, 여러 차례 개편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의료보장: Medicare의 보편성과 한계
Medicare는 1984년에 도입된 호주의 보편적 공공의료 시스템이다. 국민들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일반의 진료, 입원치료 등)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비 걱정 없이 누구나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격차, 특히 시골 및 원주민 지역의 의료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원격진료(telehealth) 서비스 확대와 민간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가입 장려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주거복지: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지원
호주의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주택 제공과 민간임대 보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주거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대표적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공공주택(Social Housing), 임대료 보조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이 있다. 특히 Commonwealth Rent Assistance는 민간임대 시장에서 주거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지급액이 임대료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및 아동 복지: 포괄적 지원체계
호주는 가족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amily Tax Benefit, Paid Parental Leave, Child Care Subsidy 등이 있다. Family Tax Benefit은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며, Paid Parental Leave는 출산이나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에게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제도다. Child Care Subsidy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보육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노동시간과 소득에 따라 보조금 지급수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장애인 및 노인 복지: NDIS와 고령화 대응
호주의 장애인 지원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제도는 **전국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이다. NDIS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호주는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대응이 시급하다. Aged Care System 개혁을 통해 노인요양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재가서비스(Home Care Packages)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실업과 노동시장 복지: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호주는 오랫동안 '능동적 복지(active welfare)' 접근을 채택해왔다. 즉, 단순한 현금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직업소개,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프로그램으로는 Jobactive가 있었으나, 2022년부터 Workforce Australia로 개편되어 보다 개인맞춤형 지원과 민간기관 참여를 확대했다. 이는 실업자에게 단순 지원을 넘어 '구직활동의무(mutual obligation)'를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수급자의 자발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복지 재원: 세금 기반의 재분배 시스템
호주의 복지정책은 주로 일반조세(general taxation)를 재원으로 한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호주는 사회보험방식(보험료 징수 기반)이 아니라 조세를 통한 직접 재분배 방식을 강조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이 주요 재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효과가 상당히 크다. 다만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새로운 세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 정책의 최근 변화와 과제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에는 긴급소득지원(COVID-19 Supplement) 및 임시지원금(JobKeeper Payment) 같은 대규모 복지확대가 이루어졌고,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 기조로 돌아서는 추세다. 최근 논의되는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및 노인 서비스 품질 향상, 청년층 주거불안 문제 대응, 원주민(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사회의 복지격차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등이다.
향후 호주의 사회복지정책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목표로 더욱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