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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안전한 사회, 아동학대 근절의 길을 묻다

by ordinarypapa1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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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하는 아동
노동하는 아동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

아동학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은밀하게 일어나지만 가장 중대한 인권 침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그리고 아동의 유기 및 방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성적 학대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 및 보호의무자의 방임 또한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이며, 이들의 권리는 성인들의 보호와 관심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가정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피해 아동은 학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된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폭행, 밀기, 물건으로 때리기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아동은 상처, 골절, 화상 등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손상이 반복될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비하, 위협, 조롱, 무시, 거부 등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아동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성적 학대는 아동에게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나 노출을 강요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평생에 걸친 심리적 외상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수적인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식사 제공 미비, 의료 방치, 학교 미취학 및 장기 결석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같은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과 성장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6만 건을 넘어섰으며, 그 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도 4만 건 이상이었다. 특히 학대행위자의 약 80%는 아동의 부모였으며, 발생 장소의 대다수도 아동의 ‘가정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가 낯선 타인에 의한 폭력이 아닌, 일상적이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학대 위험 또한 함께 높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동이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보호적 환경에 노출되지 못하게 되면서 학대가 감지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사례도 많았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결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다양한 구조적,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첫째, 부모의 양육 역량 부족스트레스 관리 실패는 학대 발생의 주요 요인이다. 부모가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이를 아동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양육 기술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할수록 학대 위험이 커진다. 둘째, 가정 내 빈곤, 실직, 이혼, 가정폭력 등 가족 구조의 불안정성도 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지원 체계 부족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서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할 경우, 양육 부담이 가중되어 아동을 학대하게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아동 권리 인식 부족도 중요한 배경이다. 아동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문화는, 부모의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환경을 만든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정책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제도 강화, 학대피해 아동 쉼터 및 위기아동 보호시설 확충 등이 있다. 특히 2020년 발생한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즉각 분리 권한이 강화되었고, 학대 의심 아동에 대한 수사·보호 절차도 보다 엄격해졌다. 또한 지역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으며, 학교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조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와 제언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후 처벌이나 분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사전 예방 중심의 아동복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교육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부모가 적절한 양육기술과 정서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 중심의 권리 교육과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 아닌 대화 중심의 양육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 병원, 이웃 등 지역사회 전반의 감시·신고 체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다.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신고가 아동의 분리와 보호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

아동학대는 단지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곧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일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이 된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단호히 거부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인식적 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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