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국가로서의 사회복지 체계
캐나다는 헌법상 연방제 국가로, 사회복지 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준주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연방정부는 주로 복지 정책의 재정 기반과 국가 차원의 기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각 주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는 사회서비스 전달 방식과 복지 지원 기준이 서로 다르며, 누나붓(Nunavut) 같은 북부 준주는 기후적·지리적 특수성에 맞춘 복지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접근을 가능케 하지만, 동시에 주 간 복지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낳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Canada Social Transfer(CST)’라는 재정 이전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복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유니버설 헬스케어: Medicare
캐나다의 공공의료 시스템인 메디케어는 보편성과 형평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국민 누구나 진료소, 병원, 응급실 등에서 필요한 기본 진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의료 접근에 있어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가 차별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메디케어는 외래 진료와 입원 치료 등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약값이나 치과, 안과, 물리치료 등 일부 항목은 커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캐나다인들이 민간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응급 수술이나 전문 진료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어는 캐나다 국민들이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복지제도 중 하나다.
아동 및 가족복지
캐나다는 가족 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왔다. 그 핵심은 ‘Canada Child Benefit(CCB)’인데, 2016년 트뤼도 정부가 기존 제도를 통합·개편하여 도입한 이 현금지원제도는 아동 빈곤률을 낮추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 1인당 연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에 따른 소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Employment Insurance(EI)’ 기반의 육아휴직 급여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부모는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조기교육과 돌봄 서비스 또한 공공재 성격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10-a-day’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한다.
노인복지와 연금제도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는 캐나다 복지국가의 핵심 축 중 하나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Old Age Security(OAS)’는 노년층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한다. 또한 소득이 낮은 노인을 위해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가 별도로 제공되며, 이 두 제도를 통해 노인의 절대빈곤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Canada Pension Plan(CPP)’은 근로 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사적 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을 다층적으로 구성한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로 관리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CPP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 개혁이 이뤄지고 있다. 이 외에도 고령자를 위한 주택 보조, 교통비 감면,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되고 있어, 노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
캐나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포괄적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다. ‘Accessible Canada Act(2019)’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접근성, 디지털 접근성 기준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 혜택인 ‘Disability Tax Credit(DTC)’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게 하고, 장기 재정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RDSP)’이라는 특별한 저축제도도 운영된다. 또한 각 주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교육 보조, 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케어지원 인력과 연계한 '홈케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포용 사회 구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과 빈곤 완화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각 주에서 운영하는 ‘Income Assistance’ 또는 ‘Social Assistance’로 통칭되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에게 월별 현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 수급 대상자는 자산 심사와 근로 가능성 평가 등을 거쳐 선정되며, 취업 준비 및 직업 훈련과 연계된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Canada Workers Benefit(CWB)’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액공제를 제공함으로써 노동 유인을 높이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CCB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인 소득 보조가 이루어진다. 2017년부터는 ‘Canada Poverty Reduction Strategy’가 시행되며, 2030년까지 공식 빈곤율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통합·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빈곤을 단순한 소득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한 접근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복지와 홈리스 정책
캐나다의 주거 정책은 ‘National Housing Strategy(NHS, 2017~2027)’를 통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 전략은 10년간 55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노후 주택 개선, 주거비 보조, 홈리스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홈리스 문제에 대해선 ‘Reaching Home’이라는 전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정부 및 비영리단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Housing First’ 모델을 채택하여 무조건적인 주거 제공을 우선한 뒤 의료, 정신건강, 고용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정책은 홈리스의 자립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청소년 홈리스, 원주민 홈리스 등 특정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민자와 원주민을 위한 복지
캐나다는 연간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는 이민 국가로, 정착 초기의 사회복지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이민자 및 난민에게는 정부 승인 정착지원기관을 통해 언어 교육, 직업 상담, 주거 알선, 건강검진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원주민(First Nations, Inuit, Métis) 복지 개선은 캐나다 복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역사적으로 정부는 원주민에게 차별적 정책을 시행해 왔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복지 정책도 대대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의료와 교육의 자치 운영, 문화권 보호, 인프라 개선, 정신건강 지원 등이 포함된 ‘Indigenous Services Canada’의 종합 지원 정책이 운영 중이며, 진정한 의미의 ‘화해와 복지’를 향한 노력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